문무일 검찰총장.

[뉴스데일리]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수사권 조정은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사법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사권조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이 이뤄져야 수사권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통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미국 등 현대 민주국가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통제나 사법통제를 모두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통제’를 우선하고 검사의 ‘사법통제’는 필요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판단의 영역인 소추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매년 4만명 내외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축소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직접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거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그동안 검찰이 광범위하게 직접수사를 해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나 인권보호 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 인지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전향적으로 축소했고 앞으로 특별수사를 고검이 있는 지역의 5대 지검 중심으로 재편해 특별수사 총량을 더욱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후 위원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난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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