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실을 보고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피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됐고, 선씨가 대학 진학반 담당 교사가 여학생 6명을 수시로 성추행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감사과정에선 선씨가 수련회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교육청은 선씨를 직무유기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2심은 "(교사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로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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