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고, 뒷돈을 받아 챙긴 시공 업체 대표가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박모(4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와 공모한 이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인테리어 회사 시공업체를 운영 중인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허위로 초청장을 써주고,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베트남인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 4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현지 브로커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주면 1명당 4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박씨는 자신이 입국시킨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자신 명의로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거래처 등 하청업체 13곳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사업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박씨 계좌 추적 결과 2억원 이상의 돈이 베트남인들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허위 초청으로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들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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