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전기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억대 공사를 몰아 준 한국전력공사 상임이사와 간부 직원 등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상임이사 A(60)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예산총괄 실장이었던 간부 B(57·1급)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전북지역본부 소속 간부 C(2급)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8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네고 공사를 딴 전기공사 업자 4명 중 다른 업자들에게 뇌물을 쓰자고 주도한 D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다른 3명은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 한전 임직원들은 지난해 전기공사 업자들로부터 각각 수차례에 걸쳐 현금 9천만원, 7천만원, 1억원을 받고 전북지역본부 전기공사 예산을 추가 배정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업자들은 C씨를 통해 B씨에게 뇌물을 전달했으며 C씨는 챙긴 돈의 절반가량을 부하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업자들은 한전 임직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낸 혐의다.

지난해 한전 전북지역본부 기초예산은 485억원, 간부들의 재량이 큰 추가 예산은 545억이었다.

뇌물을 건넨 업자들은 지난해 추가 예산의 40%에 달하는 221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다른 업자들과 비교해도 평균 5배 많은 액수였다.

업자들은 가족, 지인 등 명의로 10여개의 위장업체를 설립하고 배전공사 입찰에 참여해 중복으로 낙찰받기도 했다.

업자들은 배정된 예산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임직원에게 상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기업 임직원 신분으로 범행해 업무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C씨는 중간 관리자로서 뇌물을 주고받은 일에 관여했으며 B씨는 혐의를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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