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일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법제사법위원회)은 오늘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대법원의 의견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의견은, ▲특별재판부의 대상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골자다.

박주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질의에서 “법원은 과거 제1·2·3공화국 당시 설치되었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당시 특별재판부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고, 당시 특별재판소는 국회에 설치되고, 재판부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 더 정치적이었다”며 대법원 의견을 반박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부칙에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초대 헌법 부칙 제101조는 반민족행위를 소급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일 뿐, 재판절차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규정이 아닌데도 안 처장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재판에서만 제척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의 회피·기피제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논박했다.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에 총 802건의 기피신청이 제기됐으나 단 2건만 인용됐고, ‘삼성 충성 문자’로 논란이 된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부진·임우재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도 기피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회피를 제대로 했습니까”라고 일갈한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 배당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7명 중 5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조사를 받았고, 서울고법 14개 형사부 판사 42명 중 17명(40%)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사람들로 분석된다”며, “평소대로 무작위 배당해서 사건 관련자가 재판을 맡게 됐을 때, ‘무작위 배당이니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박 의원은 “대법원이 그토록 주장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의 공정함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무작위 배당을 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재판부가 구성될 염려가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한데도, 법원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대헌법」

제10장 부칙

제99조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제100조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3조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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