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카드가 정지됐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남성을 붙잡았다.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는 사기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7월 부산 자택에서 친구나 자신의 스마트폰 '배달 앱'으로 통닭, 피자, 족발 등의 음식을 주문한 뒤 8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화가 난 식당 업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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