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데일리]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이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내용 및 현재까지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책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책임의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이 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4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 당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심사에 출석할 때에는 취재진을 피해 예정된 입구가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심문을 마치고 낮 12시25분께 법정을 나온 이 구청장은 "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구청장은 제8대,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직을 거쳐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강동구청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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