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뉴스데일리]경찰이 8일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양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됐다.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도 병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그는 체포 당시 회사 주식을 팔다가 검거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양 회장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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