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 남궁연.

[뉴스데일리]검찰이 올 초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불거졌을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음악인 남궁연(51·사진)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희원)는 남궁연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검사 주도로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강요한 점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 밝힌 익명의 게시자는 "대중음악가이자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자는 당시 "지난해 9월 전원주택 작업실에 가니 저의 몸이 죽어 있다며 자신이 고쳐 줄 테니 옷을 다 벗어보라고 했다" "다음 달에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옷을 벗어보라고 해 싫다고 거절하니 그럼 가슴만 보여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후 'ㄴㄱㅇ'이 남궁연이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남궁연은 "제기된 성추행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남궁연 측은 당시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때에는 남궁연의 부인이 모두 동석했고, 지인인 여성작가도 대부분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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