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몰래카메라·리벤지포르노 등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오는 9일까지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 전담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어 새로 수립한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불법촬영 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피해자 ▲몰래 촬영 ▲몰카 영상·사진 유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사진 유포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죄질에 따라 두 유형으로 구분해 범죄유형을 8개로 세분화했다.

각 유형에 따라 가중·감경 등 양형 기준도 마련됐다. 검찰은 불법촬영 영상·사진에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본인이나 지인이 등장인물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더라도 죄질이 심각할 때에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2차 피해 △성폭력 관련 무고 사건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미성년자·친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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