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내 외국인들이 최근 5년여간 부정으로 수급한 건강보험급여가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외국인 32만4천794명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부정으로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총 280억원이다.

지난해 부정수급 금액은 68억4천600만원(6만1천846명)으로 2013년 33억8천300만원(4만8천548명)보다 4년 새 2배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거주 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2조6천억원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