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뉴스데일리] 회사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갑질'을 비판한 전직 직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자신과 웹하드 '위디스크' 관련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직원 A씨를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자칭 회장, 양진호와 그 밑에 콩고물 뜯어 먹는 양아치들이 운영하는 회사'라거나 '직원에게 폭언과 흡연 강요, 제 맘에 안 들면 그날 바로 해고, 직원에게 갑질' 등의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그해 1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양 회장은 그 뒤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A씨가 자신과 회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으니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과 A씨의 관계, A씨가 그와 같은 댓글을 쓴 동기와 모욕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액은 5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그 당시 A씨가 올린 댓글의 내용이 지금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엔 양 회장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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