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 명목으로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료 할인액을 돌려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한국소비자연맹이 KT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준수한다는 조건의 반대급부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효력을 잃는다면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연맹은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의 통로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법적으로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이 보장됨에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소비자에게 위약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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