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하기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2026년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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