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남해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병목)는 2일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 A씨를 채용 및 승진비리(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지난 2015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고시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특정응시생을 합격시키고, 1명으로부터는 500만원을 받고 채용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씨는 직원 승진과정에서 1인당 300〜1,000만원 등 도합 5명으로부터 4,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승진 6명과 채용 1명의 비리에 대해 보강수사 후 A씨와 인사부서 과장 B씨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