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장애인학대에도 이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은 19,903건으로 2014년 13,363건에 비해 50% 가량 증가했다. 피해자국선 ‘전담’변호사 17명과 피해자국선 ‘비전담’변호사 586명이 활동한 결과이다.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17,795명이었으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도 2,108명이 지원을 받았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소외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던 피해자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2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 2014년에는 아동학대 피해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한편, 전국 17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고한 올 상반기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1,843건으로 이 중 장애인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532건이었다. 학대유형별로 경제적 착취 218건(28%), 신체적 학대 186건(24%), 방임 176건(23%), 정서적 학대 116건(15%) 순으로 많았다.

금 의원은 “장기간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감금돼 강제노역에 시달리는 장애인학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사고 및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경우 초기 법률 지원이 중요하므로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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