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2018. 8. 14. 발의)을 둘러싸고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이다.

-이 법에 따른 1심 특별재판부 구성절차-

1.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3인, 각급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하는 3인, 학식과 명망있는 비법조인 3인 총 9인을 대법원장이 위촉합니다.

(*특별재판부나 후보추천위 구성에 국회가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2.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기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 중에서 2배수의 판사(1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6인)를 추천합니다.

3. 대법원장이 위 2배수의 후보자 중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임명합니다.

참고사항) 항소심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 위의 절차를 또 거칩니다.

-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하여-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빠지는 공정한 재판부입니다.

Q.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헌법위반이다?

- 이 법은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Q.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이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이와 달리, ‘특별검사법’은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법이 특별검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섣불리 오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 또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01조제3항). 설령 이번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법관으로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한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말한 “법관의 자격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Q.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법선진국도 사법제도의 설계에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사법행정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천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행정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참고로, 사법발전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위 기구에 적절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 중입니다. 

Q.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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