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유흥주점 매출을 일반음식점 매출인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업주들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이재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유흥주점 업주 A 씨(50)를 구속하고, 공범인 유흥주점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2곳을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의 신용카드 이동식 단말기를 인근 유흥주점들에 빌려줬다.

이후 2014년 4월경부터 올해 10월까지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대가로 55개 유흥주점 매출액 356억원에서 10~15% 가량의 수수료 37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유흥주점 업주들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유흥주점 매출을 일반 음식점 매출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특별소비세로 추가로 내야하고, 연 소득이 5억원이 넘으면 소득세 세율이 42%로 높다는 점을 파악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유흥업소 소득을 분산한 것이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노숙자들에게 900만 원을 주고 산 명의를 이용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각종 서류와 함께 휴대전화, 통장을 제공받아 대포폰 84대, 대포통장 177개를 만들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유흥주점과 명의 대여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검거할 예정”이라며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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