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를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특수부에 사건 배당했지만,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청학련긴급조치사람들과 통합진보당대책위, 이석기내란음모사건구명위 등은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 판사를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고, 그러는 사이 사법 농단의 증거자료들은 파기·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 전 연구관은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기밀자료 중 출력물을 파쇄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분해해 버렸다"며 "박 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박 판사는 앞서 유 전 연구관의 재판기록 유출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