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장례식장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단체 자금을 횡령한 고엽제전우회 전 서울지부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5)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고엽제전우회 서울지부장 시절 장례식장 운영권, 의료기 판매장 운영권 등을 미끼로 관련 업자들에게서 2억8천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억5천만원 상당의 서울지부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전·현직 경찰 친목단체인 경우회가 100% 소유한 경안흥업과의 고철 거래를 중단하려 하자 경우회와 합심해 당시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와 강만수 산업은행장의 자택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은 고엽제전우회 간부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경우회의 공갈 범행에 가담해 고엽제전우회와 그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다른 관련자들과의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양형 산정에 반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경우회의 항의 집회로 경안흥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계약이 유지돼 8억원 상당의 이익을 뜯어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계약 유지 자체가 경우회의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추후 발생한 매출액까지 범행 수익으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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