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 이후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의과대학에 다닌 A씨는 지난 2012년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A씨는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기로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하지만 2016년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A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의사면허를 취득한 A씨는 자신의 질병이 평가 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의사가 아닌 사람에 비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현역 자원입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국가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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