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전과 광주지역 법원이 법관 부족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광주지역의 지방법원과 지원 23곳 중 21곳에서 법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전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의 경우 11곳 중 9곳이 전국 법관 평균결원율(7.4%)보다 높았다. 논산지원 충주지원만 정원 이상의 법관을 확보하고 있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지방법원은 12곳 모두 법관 결원상태로, 광주지법(4.4%)과 전주지법(6%)을 제외한 9곳은 전국 법원의 평균결원율 평균치를 웃돌았다.

대전·광주지역 지방법원 중 전국 법관 평균결원율(7.4%)보다 2배 이상의 결원율을 보이는 곳은 12곳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천지원(28.6%), 영동·장흥·남원지원(각 25%), 광주가정법원(22.2%), 대전가정법원과 공주지원(각 20%)은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없는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에게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관정원법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법원과 각 지원의 법관 확충을 통해 사실심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