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 2016~2017년 일선 법원장들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이른바 '법원비자금' 의혹과 관련,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공보관 운영비 유용 당사자 측에서 사실상 이를 시인하는 발언이 나왔다.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지침에 기타운영비로 지정돼 있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증빙없이 사용한 법원장들이 규정을 몰랐다고 변명한다고 해서 무죄로 인정이 되느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법률의 부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법률의 부지란 행위자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공보관실 과실 운영비 예산을 신설해 각급 법원장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2017년에도 각급 법원장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으며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춘천지방법원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55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법원장은 2016년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민 법원장은 2016년 지급받은 1000만원을 사용한 용도에 대해 "당시 공보 홍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 공보관과 기획법관, 국과장들과 함께 사용한걸로 기억한다"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사용해서 증빙처가 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해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자금으로 규정하고 수사중"이라며 "2016~2017년도 똑같이 횡령에 의율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돈을 사용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빙 못하면 횡령죄"라며 "법사위에서 감사 청구하고 문제 있으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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