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감정 노동'을 하는 고객 응대 노동자가 폭언·폭행에 노출됐을 때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늘부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높을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가 보호 조치를 요구한 고객 응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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