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의 구타·가혹행위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시을)이 17일 해경 자료 '의경사고 및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경 의무경찰 부대 내 발생한 사고는 총 124건으로 해당 인원만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년 약 25건의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구타·가혹행위가 총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외활동 중 사고 등 대민사고가 22건, 복무이탈이 20건, 사망·실종이 3건이었다.

   (자료=박완주 의원실)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복무 부적응 자살사고가 각각 1건씩 발생했다. 2013년에는 출동 중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타·가혹행위 경우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후임을 괴롭히는 사역행위 등이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사업무 미숙으로 지도 중 발생한 구타·가혹행위는 18건이었다. 후임 군 기강확립 중 태도 불손과 일반업무 미숙은 각각 15건이었다.

성군기 위반도 5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총 4건이 집중돼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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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해경 의무경찰 사고는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고 박완주 의원실은 밝혔다. 경찰청 의무경찰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50건이 발생했지만, 2013년 51건에 달했던 사고 건수를 2017년에는 17건으로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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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타·가혹행위를 23건에서 3건으로 감소시켰다. 반면 해경 의무경찰은 지난해에만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구타·가혹행위는 지난해 14건으로, 같은 기간 3건인 경찰의 5배에 가까웠다. 지난 8월말 기준 경찰청 의무경찰은 2만2680명으로, 해경 의무경찰 2338명의 9배 수준이다. 해경 의무경찰의 사고발생 빈도가 경찰청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의무경찰 인원수도 해경이 더 적었다. 의무경찰 지도를 담당하는 해경은 총 351명으로, 1인당 담당 의무경찰은 약 6명이다. 반면 경찰의 경우 2162명으로 1인당 약 10명이다. 경찰관 1인당 지도해야하는 의무경찰 인원수가 해경이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더 많이 발생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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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해경은 의무경찰 부내 내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원분석에 나서야 한다"며 "해경 의무경찰이 보다 개선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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