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해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이 중국산 식용 바지락을 고창군 인근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이식(살포)하여 유통하려한 양식업자 2명을 검거했다.

서해해경은 지난 4월 고창지역 일부 양식 어민들이 젓갈을 담거나 식당에 유통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식용으로 수입된 활(活)바지락을 수산물 수입업자들에게 사들여, 양식장에 살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과 잠복 수사를 통해 어업인 A씨(60세) 등 2명을 검거했다.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4월 3일 수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식용 바지락 약 13톤(국내산 시가 7천만 원 상당)을 사들여 관계기관(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 승인을 받지 않고 인적이 드믄 이른 새벽에 고창군 일대 해상에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다.

또한, 이들은 패류양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나, 무면허 양식장에 불법으로 바지락을 양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입 바지락 유통망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지역 명품 수산물 품질 제고에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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