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10월16일 부터17일까지 NLL해역 및 EEZ해역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하반기 성어기(9~11월)와 중국어선 타망조업(10월 16일) 재개 전후 중국어선 증가 예상에 따라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중부청 소속 중・대형함정 8척과 정예 특수진압대원으로 구성된 방탄정 3척 등 총 11척의 세력이 집중 투입될 계획이며,

단속방법은 5개 집중단속구역과 5단대를 설정, 단속세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단대별 2척 이상 합동작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외국어선과 허가 외국어선을 구분하여 무허가 불법외국어선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허가어선에 대해서는 준법조업 유도 홍보물(전단지, 생수) 제공과 경미한 위반사항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준법조업 활성화 유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박찬현 중부해경청장은“특별단속 등 강력한 대응활동으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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