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경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취업난 속에 취업을 미끼로 실업자 등을 상대로 8억원을 가로챈 울산지역 항운노조 간부를 검거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구직자와 실업자들에게 접근해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울산지역 모 항운노조 간부 A씨(43)와 노조원 B씨(39), B씨의 친구 C씨(38)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67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7억84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새로 설립된 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접근해 노조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을 항운노조 부위원장이라고 속였고, A씨 인척인 노조원 B씨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취업이 안돼 따지면 "노조 간부들에게 접대하면 대기 순번이 빨라진다"며 진행비 명목으로 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치 추가로 받아 챙겼다. 향후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노조 가입비 500만원은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써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을 추가로 소개받아 점차적으로 피해자가 늘어났다. 심지어 해경의 압수수색 당일에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항운노조는 2011년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2014년 울산에 설립됐다. 항운노조는 해당 지방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 하역 등 업무에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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