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과 수백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이 예정대로 9일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원로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예고방송을 통해 '현금을 비자금화 하려고 한다',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될 뭔가를 숨겨놨다'는 등 관계자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방영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2일 "PD수첩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성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습과 비자금) 내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점, 명성교회와 그 목사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방송의 사전금지를 명할 만큼의 요건과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히려 "언론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보도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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