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과 불륜 관계를 맺은 국립대 조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국립대 조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이 대학 조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원생 B(여)씨를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유부남인 A씨는 1년간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

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품위 유지 의무)을 위반했다며 2017년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행위를 했고 그 관계를 원만히 정리하지 못해 배우자의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고 판시했다.

또 "국립대 조교수로서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고 학생 교육에 전심 전력해야하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 품위 손상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교원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돼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지도를 받는 학생이었던 점, 이러한 A씨 행위는 대학교수로서 체면이나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그 자질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원 기강 확립과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이 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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