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중부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예방과 선박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31일간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은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이용객과 선박운항이 집중되는 시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과 음주운항 위험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 가을철 음주 운항 사고사례 : 2017. 10. 26. 17:20경 거제시 가배리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 중 음주 후 같은 날 19:00경 레저보드 00호(1톤, 수상레저기구)에 4명이 승선 후 출항, 인근해상 정박 중인 굴 채취바지선에 정면으로 충돌(사망 1명, 부상 3명)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낚시어선, 유‧도선, 위험물 운반선박, 예선·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선박 운항자 뿐만 아니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승객의 선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단속하여 음주로 인한 해상사고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관내 지역별 사전계도기간을 거친 후 경비함정, 선박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07:00~09:00, 16:00~17:00) 또는 음주가능성이 높은 점심시간대에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도선이 있는 도서지역과 대행신고소 등 음주운항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부해양경찰청 김용진 구조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상 음주문화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계도와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