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해 가사 소송 사건 접수 건이 최근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75%가 재판상 이혼 사건이다.

25일 법원행정처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4.68%나 감소했다.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5651건까지 떨어졌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건수다. 2008년 5만2120건이던 1심 접수 가사 소송 사건은 2011년 5만4458건을 기록, 정점을 찍은 뒤 지속해서 줄었다.

이혼소송이 줄어든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주저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자녀의 취업 시기가 늦춰졌고, 이에 따라 이혼을 미루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경제적 이유로 만혼(晩婚)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평균 이혼연령이 늦춰진 것도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초혼 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이고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47.6세, 여성은 4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이혼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내세우는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다. 10만6032건 가운데 4만5676건을 기록해 43.1%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문제(1만742건), 배우자 부정(7528건), 가족간불화(752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1976년부터 매년 발간된 사법연감은 사법부 조직현황과 사법행정 내역, 법원과 재판분야별 통계 등을 담았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rary.scourt.go.kr)에서 전자책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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