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두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저는 이미 다른 관련 사건으로 4년 중형을 선고받았고, 80세의 나이에 심장병도 위중한 상태다. 관대하고 자비로운 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끝을 알 수 없는 긴 터널에 들어온 느낌"이라며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해도 14개월의 수감생활로도 그 책임이 부족한지 재판부의 판단을 청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김 전 실장은 구속기간 안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 심리를 끝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달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 역시 같은 이유로 22일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 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다시 한번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