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조폭과 이를 통해 성매매한 여성, 성매수남이 무더기로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고용진,팀장 한병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폭 A(30)씨를 구속하고 B(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청주시 흥덕구 보도방(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업소)을 운영하면서 성 매수자들을 유인한 뒤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 매수자를 끌어모아 1회당 5만원씩 총 1억원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공범 3명은 흥덕구 오피스텔을 빌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총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A씨 등을 통해 성매매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 39명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