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데일리]20일 수백억원대 탈세, 횡령 등 혐의를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선 것은 올 들어 네 번째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출두한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두 번째 검찰 소환인데 회장직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따로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진 일가(一家)가 운영하는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뒤 비싸게 되팔아 40억원 부당 이득을 챙기게끔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때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대고, 자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경비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조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한 차례 소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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