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시행 2주년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 위반자가 법 시행 2년도 안 돼 169명으로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총 260명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첫해 경북에서 1명이 위반한 뒤 지난해 90명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서도 7월 말까지 169명이 적발되는 등 위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전남 10명, 경북 9명 등이 이어졌다.

제주는 유일하게 적발사례가 없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근절하고, 국민들의 공공기관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정됐다"며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탁금지법이 혼란스럽다는 국민들의 의견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검거는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청의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중요한 것은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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