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데일리]이미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규제할 수 없는 입법적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법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해당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의 한 장면을 재촬영해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사건에서 “내연녀가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 이른 시한 내에 입법미비를 보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형식적인 법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결과로, 결국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정돼야 한다”며 “관계법령을 잘 정비해 카메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유포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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