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만든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전합소위)를 사실상 폐지했다.

전합소위는 대법원에 넘어온 사건들 가운데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결정하는 기구로,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합소위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5차례 개최됐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한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다.

현재는 전합 내규에 따라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전원합의체 기일 심리 사건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등 13명이 참여하는 재판이다.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와 달리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주로 심리한다.

대법원은 전합소위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 "회의 준비와 개최 등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합소위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데 대법원장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전합소위를 만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심을 파기하도록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다.

과거 전합소위는 양 전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 소부 소속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6개월씩 위원을 맡았다. 전합소위가 열리기 전에는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 10여명이 참여하는 총괄연구관회의를 열어 전원합의체 회부의 필요성 등을 미리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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