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이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울러 같은 의혹을 받는 전직 부행장 윤모씨와 당시 채용팀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원자들은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동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특혜채용 정황 22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함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 잠정 검사를 토대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고,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13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수년간의 채용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직 자녀 등 유력 인사의 자녀와 친척 수십명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부장급 등 신한은행 임원들에 대한 '대물림 채용'이 이뤄졌다는 정황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것은 지난 2013년 채용이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후에도 부정채용 정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다른 피의자들에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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