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앞으로는 현직 검사들이 기존보다 자유롭게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 직함을 사용해 외부에 의견을 표명할 경우 신고만 하면 되도록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윤리강령  개정을 통해 검사들이 내부 고발 등 현안 관련 의견을 밝히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사윤리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검사가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수사 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제한을 뒀다.

기존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외부 의견 공표 전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가 지검장 승인 없이 취재요청서를 배포, 징계 여부가 검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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