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경기북부경찰청)

[뉴스데일리]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대장 임경호)는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 년간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요양병원 운영자 A씨(60세)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씨(79세) 등 의사 3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입원환자 D씨(52세․여) 등 4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 송치하고,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2017년 6월경 서울 강북권에 있는 K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 중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K노인전문병원을 포함,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경부터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고용의사 B씨 등 의사 3명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고용의사 명의로 K.T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후 가족 2명을 병원 관리운영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등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의사 B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고 월 7백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며 병원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2009년 11월경 경기 용인시에 의료법인 의료재단, 2011년 11월경 인천시에 의료법인 L의료재단을 설립, 이사장에 배우자 C씨, 남동생 F씨(50세), 경영지원과장에 아들 G씨(29세)를 앉힌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자 ㄷ의료재단 명의로 3곳, G의료재단 명의로 1곳 등 4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가족 및 고용된 직원들을 법인이사진으로 구성하여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등으로 법인을 형해화시켜 4곳의 요양병원을 개인 수익추구를 위해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A씨는 수익금 수십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환자 D씨 등 46명에게 상급병실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타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환자들이 허위진료비 영수증으로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10억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과잉진료,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 재정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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