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7월~2014년 1월 일본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공급하는 알루미늄·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60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그 중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9개 업체다.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 등의 법인과 일본케미콘 소속 직원 1명은 검찰 고발됐다.

이 사건은 공정위 조사단계부터 외국 경쟁당국과 공조 하에 진행해 의미가 있다. 미국, 유럽(EU),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조치했다.

콘덴서 업체들은 수요처의 상시적인 가격인하 압력에 직면해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가격협상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일본 내 알루미늄 콘덴서 6개 제조·판매사들과 탄탈 콘덴서 7개 제조·판매사들은 원자재가 인상, 환율 인하 등 업계의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마다 담합(카르텔) 회의체에서 해외에서의 가격인상·유지 등 업계 전체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요처가 같은 업체 사이에는 개별 경쟁업체 간 가격정보 교환을 통해 최저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생산량·매출액 등의 정보는 서로 간의 합의 준수를 이행하는 감시수단으로 활용했다.

담합으로 인해 삼성·LG 등 한국의 대형 수요처를 비롯한 중소 수요처에 공급하는 콘덴서 가격의 인하가 저지되거나 인상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한국으로 수출된 약 7366억원의 콘덴서 공급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수요처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덴서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부품으로 무려 10여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수입 중간재 시장에서의 반경쟁 행위를 차단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로 수입되는 고품질 알루미늄 콘덴서와 탄탈 콘덴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촉진돼 전자분야나 정보통신분야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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