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사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서류를 대필한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차장)은 14일 오전부터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9월 전교조의 법외노조처분 효력을 2심 판결 때까지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항고한 사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준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가 재항고이유서를 고용부에 직접 전달해 대법원에 접수시킨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당시 문건은 ‘청와대 법무비서관-고용노동비서관-고용부’ 순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이 청와대를 통해 고용부에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재항고 사건 주심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고용노동수석,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법원 전산관리센터에 있는 재판연구관실 최종보고서에 대해 일부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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