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짝퉁제품들.

[뉴스데일리]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고양과 의정부의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짝퉁제품 판매업자 19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

고양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 B업소는 중국에서 제조된 의류제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팔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정품가격의 10∼40% 가격대로 위조상품을 팔고 있었으며 대부분 제품은 조잡한 수준의 짝퉁이었지만 일부는 제품의 태그를 자세히 봐야 정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했다고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설명했다.

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짝퉁제품 단속은 도특별사법경찰단 신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민생경제범죄 소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도특별사업경찰단은 이 지사의 공약에 따라 수원지검의 협조를 받아 부정경쟁(상표법), 대부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등 6개 분야를 업무 범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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