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동해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9월 7일부터 1주일간의 홍보․계도의 기간을 거친 후 15일부터 10월 31까지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는 관련법상 낚시어선업자가 출항 전 스스로 안전사항 점검하고 승객 신분 확인 후 출항하는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하는 제도이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낚시어선 신분증 확인 의무는 낚시어선업자에게 있으나 그간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해양경찰관이 직접 낚시어선에 승선하여 신분증 확인절차 진행하였으나, 낚시승객들이 출항지연등의 이유로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여왔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3조 3항 「출입항 신고등」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과중한 낚시어선 임검업무로 해상순찰 및 구조활동등 국민이 요구하는 해양경찰 본연의 해양안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경찰관은 법령에 규정된 사업자ㆍ승객 의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업무와 국민이 요구하는 구조ㆍ안전 중심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해경은 제도 시행으로 과중한 낚시어선 임검으로 인한 일선 파출소 경찰관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구조ㆍ안전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10월 하순 이후 결과를 분석하여 ‘자율적 안전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 자율적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책으로 낚시어선업자들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되 불시 임검과 해상 검문검색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병두 동해해경청장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우리나라가 해양 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낚시객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며“낚시어선업자도 안전관리 의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