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경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허위로 해녀 등록을 해 각종 보상금을 타내는 주민이 많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어촌계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2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어촌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경은 압수수색에서 두 박스 분량의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경은 울주군 서생면과 온산읍 일원에서 나잠어업인(해녀) 보상금 허위·과다 수령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군과 한수원, 울산수협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어촌계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등 내사를 벌였다.

해경은 이 과정에서 한 어촌계의 혐의 사실이 특정돼 수사로 전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당 어촌계장 등 관련자들을 소환해 자세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울주군에는 현재 등록된 해녀가 8개 어촌계에서 총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제 활동 중인 해녀의 2배가 넘는 수치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한수원의 원전 온배수 배출에 다른 보상금과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공사에 따른 어장피해 보상금 등 어업권 손실 보상액이 건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곳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이 각종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해녀 등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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