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뉴스데일리]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19년 법정최저임금이 8월3일 최종 고시되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월 174만 5150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언론 기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심각성을 언급하고, 방송은 영세자영업자 생존과 존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2019년 법정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노사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눈치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820원 인상이 부당하다며 정부에 이의제기까지 했었다. 과거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은 주로 노동계 위원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경영계 위원들이 대놓고 불만의 목소리를 드러낸 것이다.

노동계 또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되자 ‘사회적 대화’에 참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렇듯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저신뢰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매년 5월이 되면 오래된 습관처럼 최저임금 일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제기되는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최저임금액은 어느 수준이 적정한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 결정의 방식의 문제였다. 전자의 문제는 이미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정당 후보에 따라 1만원 도달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그 목표치는 같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일정하게 인상될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사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9.88% 포인트나 떨어졌다.

국민소득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노동소득분배율인데,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였다. 이는 OECD 평균(61.15%)보다 하락 폭이 세배 이상이나 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개선은 최저임금 현실화가 거의 유일하다. 최저임금 8350원은 실업금여와 육아휴직 그리고 산업재해 등 우리나라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노동자 개인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소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논의는 총 27명이 심의 결정하는 구조다. 위원회는 노사정이 각각 추천한 9명이 참여한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유사 동종업계 임금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살펴보고, 현장방문이나 노사 양측의 의견 등을 청취한다.

물론 주요 국가별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차이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의회에서 결정하고 프랑스는 국가가 결정한다. 한국과 영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보완한다면 최저임금 목표치와 합리적 최저임금 구간 등의 상설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해 보인다. 위원회 공익위원(9명) 추천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처럼 국회 추천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이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제32조제1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및 빈곤해소를 통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향상은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꽤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영계가 이야기하듯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할 경우 저임금 고착화 현상이 심해지고, 지역별 균형발전은 더 요원해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문제의 해결방향은 갈등의 타협점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시장경제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다소 시기는 늦추어 지겠지만 2020년을 전후로 다다를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1∼2년 동안 노사정 모두가 해결해야할 숙제가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현실화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기에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정책과제와 연동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업들도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고성과작업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경영합리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협력사업, 브랜딩 구축, 강소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전략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처럼 청년 고용 기업의 사업시설 개선 지원금도 한시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물론 중앙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산업경제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진출이나 상가임대차 문제, 가맹 수수료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수년간 논의와 검토만하고 실행하지 않은 대책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다.

필자: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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