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씨(55·여)와 그의 아들 김모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A씨(당시 57세)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A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A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A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 및 사기미수)도 추가됐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의도로 가족구성원인 피해자를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실제로 다수의 보험회사들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해 그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며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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