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1) 경남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49) 씨 일당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51)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10시 9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설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조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최득신 특별검사보가 직접 영장심사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김 전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김 씨와의 공모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했고, 김 씨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고, 댓글조작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지사와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화 내역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를 놓고도 양측이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6월 27일 출범한 특검은 1차 수사기간 종료를 8일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막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 기간 연장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지난 6일과 9일 두 차례 불러 31시간가량 조사했다. 2차 조사 때는 김 씨와의 대질 신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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