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뉴스데일리]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불법 재취업 수사와 관련해 지철호(57)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3일 오전 지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내다 2017년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맡았고 올해 1월에는 공정위 부위원장이 됐다. 검찰은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 업무와 관련있는 곳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나 그 대기업들을 회원으로 둔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을 특별회원으로 두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이 중기중앙회 인사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 부위원장에 대한 불법 취업설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공정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21일 공정위는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규정한 취업제한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에 대해 중기중앙회를 사전에 취업제한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조차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퇴작자 재취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동수·정재찬·노대래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중 정 전 위원장, 김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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